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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올해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올해부터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늘어났고, 신청 조건도 완화 됐습니다.
-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었고, 아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022년 까지는 전체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었는데, 2023년 부터는 2억 4,0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재산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규모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2022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에 충족할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고 있고,
지금 접수하면 12월 말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신청방법
- 기간 : 2023년 9월 15일(금) 까지
-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 지급 일정 : 2023년 12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내 소득을 조회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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