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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3.0/STO(토큰증권)

문열린 조각투자, STO 시장

by josephline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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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STO 시장을 본격 개방함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업들도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TO 시장을 국내에서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실물경제와 연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나, 국내에서는 STO가 허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실물과 연결되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게 사실이다.

 

실물경제와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해서 토큰 유통량 조절, 스테이킹(Staking) 전략, 디파이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있으나,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사용자들이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암호화폐의 시세 하락을 동반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STO 시장이 허용됨에 따라 이제는 블록체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 팀은 누구나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발행하여 실물 자산과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지난해 루나(LUNA)사태, FTX 거래소 파산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침체되었던 블록체인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 증권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STO를 강조하며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 및 STO 거래소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이란?

※ 자료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Digitalization)화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 이고,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한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고, 기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고,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즉,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라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토큰증권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되고, 증권성이 없는 암호화폐는 현재 국회에서 입버이 추진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른다른 내용이다.

 

Task 1. 증권 여부 판단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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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

토큰 증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이전에도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제시하거나 기존 증권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적용례 등은 토큰 증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 낮은 경우에 대해 예시를 제공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즉,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다.

 

Task 2.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 자료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

(토큰증권 발행)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인 전자증권법에서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한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으나,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소액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분산원장 직접 관리해야 한다.

 

기존의 증권사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되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큰증권 유통)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일반 소액투자자 대상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소액투자자 거래에 매출 규제 예외 인정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시장 개설한다.

 

향후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Task 1. 증권여부 판단 원칙, Task 2.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고,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전망

STO 시장 허용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사업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이 타사보다 선제적으로 STO를 준비중이다.

 

• KB 증권은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STO 플랫폼 개발 진행중

• 신한투자증권은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파트너스,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STO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블록체인 설계/테스트 진행

• 키움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에서 STO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대신증권은 국내 1호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인수 추진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토큰증권을 발행하거나 장외거래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STO 플랫폼을 보유중인 업체와 MOU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중인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세종텔레콤 등이 부동산 실물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경우, 투자규모 및 투자금 측면에서 큰 흥행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샌드박스 사업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가 연간 투자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을 하는 등 여러가지 규정들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STO가 허용된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도 STO 시장 규모는 비 STO 시장 대비 그리 크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노드가 51% 이상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행하려고 하는 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에 적합하여야 함"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기술만 STO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기술은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O 시장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미술품, 명품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물경제와 연동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지난해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 신뢰가 추락한 블록체인 시장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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