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의를 통해 조각투자업체 5곳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1. 대상 업체
-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
-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 서울옥션블루(소투)
-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조각투자업체들의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2. 조각투자 업체에 제시한 요구사항
-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 투자자 예치금
-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
3. 조각투자 업체들 상품 판매 본격화 및 향후 전망
최종 제재 면제 판정에 따라 업체 5곳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제제 면제 판정에 따라 각 업체는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토큰증권(STO) 발행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올해 2월 금융위에서 STO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상반기 중 입법 상정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상반기가 지난 상황이고,
입법 상정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그 내용을 두고 논쟁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STO가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될텐데,..
지금 분위기면 올 년말은 물 건너간 것 같고,..
STO 시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려면 내년 초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TO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조각투자는
현재 샌드박스 안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STO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에서도 부동산 조각투자 제안을 허용해야 할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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